안녕하세요. 브로콜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직급보조비 관련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란?
직급보조비란 공무원의 업무관련 각종 자료수집, 정보교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단, 권한대행기간중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액
아래 지급 구분표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 월 지급액 | ||
전 공무원(소방․교육직 제외) | 소방직 | 교육직 | |
서울특별시장 | 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950,000원 | ||
총장(특2호봉),부총장 | 900,000원 | ||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 | 전문대학장 | 750,000원 | |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 연구․지도관(2급상당 직위) | 650,000원 | ||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 연구․지도관(3급상당 직위) |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 500,000원 |
4급 부단체장 | 450,000원 | ||
4급(부단체장 제외), 연구․지도관(4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 가급 |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 400,000원 |
5급, 연구․지도관(5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 나급 |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 250,000원 |
6급,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기능 6급, 전임계약직 다급 | 소방경 소방위 |
155,000원 | |
7급, 기능7급, 전임계약직 라급 | 소방장 | 140,000원 | |
8․9급,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8․9급, 전임계약직 마급 | 소방교 소방사 |
105,000원 | |
기능10급 | 95,000원 | ||
고용1․2종, 경노무 | 70,000원 |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시기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방법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게 됩니다.
1.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예를들어, 6급 공무원이 5급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6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겸임하는 경우 : 마지막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 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감액하는 경우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니 참고바랍니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처장・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
200,000원 |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 임기제공무원(5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4・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6 ・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 공무원(총장은 제외) | 130,000원 |
오늘은 공무원 직급보조비 관련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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