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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확인해보기

브로콜리3 2024. 1. 11.

안녕하세요 브로콜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제외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1급이하 공무원에게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되는 실비보상 수당입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확인

연가보상비 확인에 앞서 먼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공무원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은 두가지 산식이 있습니다만, 먼저 기본적으로 아래 산식에 따릅니다.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하지만,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각각 공제한 일수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 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며, 아래 산식에 따릅니다.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산식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산식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연도 중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 연가보상일수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하며,

(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아래 산식에 따릅니다.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유의사항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하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지혜롭게 연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제외자

1. 교육공무원 (단,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3. 해당 연도 중 직권 면직된 공무원

4. 해당 연도 중 퇴직 공무원

5.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군수・구청장 등) 공무원

6. 국외파견공무원 (단,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제외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항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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