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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기

브로콜리3 2024. 1. 11.

안녕하세요. 브로콜리입니다.

2024년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란

실비보상에 따른 수당으로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며, 
단,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지급 제외 대상이니 참고바랍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   

 

설날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추석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여기서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합니다.
또한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부 봉급표는 아래 버튼 클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인사 발령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 2024년 2월 10일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하는 경우

 2024년 2월 10일 이전 신규 채용된 경우

 2024년  2월 1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24년  2월 10일 이전 퇴직한 경우 (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 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2024년  2월 11일 이후의 신규 채용된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024년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승진 시 지급액 기준이 변경 내용

예시) 설날이 2024년 2월 10일인 경우

2024년 2월 10일 이전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024년 2월 11일 이후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 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또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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