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로콜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이란?

정근수당은 근속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는 상여수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해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아래 표에 따라 월봉금액의 일부를 정근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 직종별 공무원 월봉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준

- 1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 해당 지급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들이 대상입니다.
- 이때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정근수당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7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지급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아래 표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ㆍ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제외대상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제외대상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임용된 하사 및 병사 등
- 징계 중인 자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자
- 연봉제 공무원
-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제외대상
-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 의무 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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