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연간 12만원) 지원 사업 알아보기

브로콜리3 2024. 1. 1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덜 부담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13~23세의 청소년
  •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 (거주 기간에 제한 없음)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 신규회원: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가입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3. 등록이 완료되면 지원을 신청합니다.

- 기존회원:

  1. 포털에 로그인하고 거주지를 인증합니다.
  2. 기존에 등록한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합니다.
  3. 확인 후 지원을 신청합니다.

클릭하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상/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씩,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 금액은 경기버스를 실제로 이용한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이며, 환승통행 비용도 포함됩니다.
  • 상반기에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 해당 지원을 놓치지 않고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13세 미만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대리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의 거주 지역인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기본 원칙이며, 그러나 생활권 편의 등에 따라 지원금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시 · 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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