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 소개 및 혜택 확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높아진 혜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올해부터 국가는 난임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에 대한 비용 또한 지원되며, 4월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었고, 본인 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뤄집니다.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올해에 태어나는 둘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원됩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은 0세 때 월 100만 원, 1세 때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가구에는 1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통장에 5만 원을 저금할 때마다 10만 원을 매칭하여 월 15만 원이 쌓이도록 지원합니다.
④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⑤ 결혼 및 출산 시 주택 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면서 신생아가 있는 경우,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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