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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알아보기 (아동 자산 형성 지원)

브로콜리3 2024. 1. 22.

안녕하세요. 브로콜리입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 형성지원 사업인 디딤씨앗통장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자산 적립방법, 적립자산 활용방법, 통장 개설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 수급 가구 등의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 때부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 생활 가정) 보호 아동, 가정 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과 소년 소녀 가정 아동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에서 신규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입된 아동 중 가정에 복귀했거나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합니다.

 

입양아동

시설보호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 복귀로 변경되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하게 되지만, 입양 부모가 희망할 때 중도해지선택도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입양 부모 등에게 상세히 안내한 뒤, 중도해지를 선택 했을 때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되니 참고바랍니다. 추가로 해외 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지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 키움 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신규 가입은 불가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자산 적립방법

자산 적립 기간

해당사업의 지원기간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때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되게 되며,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자산 적립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여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진행해주시면 관련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디딤씨앗통장적립및사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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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추가 적립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자산 추가 적립과 관련하여 아동(혹은 보호자 및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의 매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동 (혹은 보호자 및 후원자 등)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자산 활용방법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아동들이 커서 18세 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혹은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주거비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의료비창업 및 결혼 비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만기)

만 18세 만기 이후에는 대상 아동 본인의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아동의 사회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4세까지

이때까지 아동 본인의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 24세가 되었을 때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24세에 도달 했을 때 해당 자산은  용도 제한 없이 아동이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내용

 

올해 2024년 1월 17일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작년의 7만 명에서 20.3만 명으로 약 3배로 증가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12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만이 신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 가구 아동 모두가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 형성지원 사업인 디딤씨앗통장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자산 적립방법, 적립자산 활용방법, 통장 개설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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