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1 도시가스 절약 현금 캐시백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12 ~ 3월) 동안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 했을때,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와 관련하여 참여대상, 신청방법 등 소개드리니, 모두 난방비 걱정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겨울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겨울 (12월 ~ 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30% 한도, 10원단위 절사) 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및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합니다. 제외대상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이나 취사전용 요금제 .. 정책 정보 2024. 1. 2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