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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누가 뭐래도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일 겁니다. 20대 인구수가 70대 인구수를 처음으로 추월 했으며, 정부의 발간한에 따르면 약 50년 정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세부 정책내용,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책요약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 ~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장 30년 만기 대출의 상품이며,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을 이번 신생화 특례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상면적 | 전용 85m² 이하 | 전용 85m²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없음 |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구분 | 내용 |
출산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여야 합니다. |
신청만기일 | 출산 시기 기준으로 2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혼인 여부 | 출산 자체가 기준이므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미혼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 여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소득별 금리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아래 표와 같이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60%에서 3.30%까지의 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된 금리에서 1명당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더 연장 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별 금리 | 8.5천만원 이하 : 1.60 ~ 2.70 | 7.5천만원 이하 : 1.10 ~ 2.30 |
자산 | 8.5천만~1.3억원 : 2.70 ~ 3.30 | 7.5천만 ~ 1.3억원 : 2.30 ~ 3.0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온라인과, 직접방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29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은행 직접 방문
방문시기 :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은행 방문 전,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계약서 혹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만, 방문전 해당 은행에 유선문의를 통해 사전에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세부 정책내용,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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