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로콜리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기준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 한 해동안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 직위해제 등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지만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며,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니 참고바랍니다.)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단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직종별 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원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등급 | 지급률 (‘기준액’ 기준) | 인원비율 |
S등급 | 172.5% 이상 | 상위 20% |
A등급 | 125% | 40% |
B등급 | 85% 이하 | 30% |
C등급 | 0% | 10% |
2단계)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조정합니다.
조정지급기준액 : 아래 지급 기준액 표의 지급기준액 × 110% / 평균 지급기준율
3단계)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기관 내의 계급 또는 직위 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합니다.
4단계) 지급액의 결정
공무원 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소요예산)
2.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교대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등 부서 직종 및 업무 특성 공무원 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 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1)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구분 | 지급기준액(단위 : 원) | |
3급 | 5,707,000 | |
4급 | 5,035,000 | |
5급 | 4,431,700 | |
6급 | 3,810,000 | |
7급 | 3,239,400 | |
8급 | 2,690,900 | |
9급 | 2,288,000 |
2) 전문경력관
구분 | 지급기준액(단위 : 원) | |
가군 | 5,059,200 | |
나군 | 3,600,700 | |
다군 | 2,510,500 |
3) 연구직
구분 | 지급기준액(단위 : 원) | |
연구관 | 4,839,300 | |
연구사 | 3,525,200 |
4) 지도직
구분 | 지급기준액(단위 : 원) | |
지도관 | 4,670,500 | |
지도사 | 3,2987,100 |
위 지급기준액은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새로 발표되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이 확정된 후 성과상여금을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성과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도중에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기관이동 등에 의하여 미지급 잔액을 모두 지급해야할 때에는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등급 및 지급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풍성한 성과상여금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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